불법사용주의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완벽정리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, 임차권을 등기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 이 제도를 활용하면,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요. 이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? 임차권등기명령이란? 임차권등기명령은 말 그대로 임차인의 권리를 등기하는 제도입니다.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를 가더라도 현재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법적 절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즉, 등기부에 임차인의 권리가 기재되기 때문에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줄일 수 있답니다.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대상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.. 2024. 12. 16. 이전 1 다음